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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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뀌는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이미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은 여전히 185만원으로 유지되어 법 간 기준이 달랐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채권자 간 압류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최저생계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을 통일한 것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즉,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 250만원은 보호됩니다.
■ 시행 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장려금 수급 가구의 최소 생활비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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