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를 주는 제도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장려금을 먼저 일부 지급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
만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3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이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3만원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됩니다. 단,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차감 후 지급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해야 하나?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6월 정산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만약 연간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으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10년간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 모바일 안내문 → ‘신청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모바일·PC) 접속 후 직접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도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요건 충족 시 2027년 귀속 정기분까지 자동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직원은 절대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칭 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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