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 안내)

매년 1월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26년에도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자동으로 공제자료를 불러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도 PDF 한 번으로 저장 가능해졌어요. 지금 아래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세요!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6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 1월 15일(수)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8일(일) : 회사 제출용 자료 다운로드 가능
  • 2월 말까지 : 원천징수 의무자(회사) 제출 완료
  • 3월~4월 : 추가 환급 및 정산 반영

※ 첫 주에는 접속자 폭주로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 시간을 피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병원·은행·보험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별 소득공제 자료(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를 한곳에서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직장인이 직접 영수증을 모으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 이용 방법 (홈택스 PC)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클릭
  2. ②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카카오 등) 중 선택
  3. ③ 상단 메뉴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4. ④ 공제항목 선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등)
  5. ⑤ PDF 파일로 저장 → 회사 제출

📱 모바일 손택스 이용 방법

  1. ①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2. ② 홈 화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③ 조회 항목 선택 및 미리보기 가능
  4. ④ 필요한 항목만 체크 후 ‘PDF 저장’ 클릭

손택스는 얼굴·지문인식 로그인이 가능해 PC보다 훨씬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제출용 PDF 만드는 법

  • 공제자료 전체 선택 → [회사 제출용 PDF로 저장]
  • 파일명 자동 생성 (예: Y2026_홍길동.pdf)
  • USB 또는 이메일로 회사 인사팀에 제출

암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생년월일 6자리로 설정 후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할 점

  •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은 직접 제출 필요 (예: 소규모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
  • 가족 자료 조회 시에는 사전 동의 필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 자료 누락 시 1월 20일 이후 추가 반영됩니다
  • PDF는 1회만 저장 가능하므로, 미리 백업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자동으로 자료를 받나요?
A. 일부 대기업은 홈택스 연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제출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PDF 파일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회사별 지급 시기에 따라 다르며, 보통 2~3월 급여일에 함께 반영됩니다.


Q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면 소득세 감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 처음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중단 없이 감면 기간을 계속 계산합니다.

종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 새로 취업한 날부터 감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즉,
👉 “이전에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Q2. 회사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감면되나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해 감면을 받던 청년이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바뀌면서 감면이 중단되었더라도,
👉 다시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감면 재적용 가능합니다.


Q3.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요건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기부금 등도 공제 가능


Q4. 기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냈다면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유형의 기부금이 있다면
👉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 순서 정리 👇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특례기부금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⑤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⑥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한도가 남으면 그다음 해당 연도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Q5. 상속주택을 공동 소유 중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가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 본인이 지분이 가장 크지 않다면
→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Q6. 분양권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주택이 없다면
👉 주택임차자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


Q7.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대환(갈아타기) 하더라도
👉 계속해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추가 문의 방법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 헷갈린다면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상담센터 ☎ 126 (국번 없음)
을 이용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 요약

  • 1월 15일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홈택스·손택스 모두 이용 가능
  • 가족 공제는 사전 동의 후 조회
  • PDF 저장 후 회사에 제출
  • 추가 환급은 3월 이후 지급


📘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 홈택스 공지 및 연말정산 안내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및 손택스 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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