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2026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15세~69세 분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원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현금성 생활지원 + 취업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취업 의지가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취업상담, 일경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 직업훈련 참여자: 훈련참여수당 별도 지급 가능
- ✔️ 취업 성공 시: 근속기간별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 지급
※ 단, 구직활동계획 이행 및 고용센터 보고가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5세~69세 |
| 소득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15~34세 : 재산 5억 원 이하 |
| 취업상태 | 미취업 상태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일부 가능) |
💡 청년(만 18~34세)는 부모와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 부모 소득이 높아도 본인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워크넷(Work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신분증 필수 지참)
3️⃣ 필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행정정보 자동 연계 가능)
- 신분증 사본, 구직활동 계획서
📅 지원 절차
- 신청 및 자격 심사 (약 2주 소요)
- 개인별 ‘구직활동계획서’ 수립 (상담사와 1:1 매칭)
- 월별 구직활동 수행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
-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매달 계획된 구직활동(예: 구직활동, 면접, 훈련 참여 등)을 이행하고 고용센터에서 승인받으면, 다음 달 말일에 50만 원 입금됩니다. - 단, 활동 미이행 시 해당 월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실업급여와 중복 신청 불가
- 지원기간 6개월 종료 후, 동일 유형 재신청 불가 (단, 2유형 전환 가능)
- 허위 구직활동 보고 시 수당 환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개월 일해야’ 50만원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 매달 50만 원씩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Q2. 단기 알바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으면 제외됩니다. *청년15세~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Q3. 재신청 가능한가요?
⏳ 1유형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이나,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2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Q4. 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다음 달 말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워크넷 Work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 바로가기
🎯 결론 – 일할 준비만 돼 있다면, 매달 50만원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직기간’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고, 아직 일자리가 없다면 지금이 신청 타이밍!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실질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