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최대 13만원 받아가세요! 아동수당 제도가 크게 개편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적용되어 실제 체감 지원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인 ‘언제부터, 얼마까지, 어떻게 받는가’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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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 → 만 8세로 확대
기존에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만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만 8세 이하까지 확대되어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1년 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입학 시점부터 늘어나는 학원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2018년생이라 지금까지 매달 25일마다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아이 키우다 보면 이런 지원금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부터 아동수당이 만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2017년생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네요.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수당이 끊겨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는 해결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2030년까지 만 13세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 앞으로는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아동수당이 아이 교육비나 간식비, 문화활동비로 쓰이니 체감되는 효과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유아기 수당’이 아니라, ‘성장기 아이 지원금’으로 자리 잡는 느낌입니다. 저처럼 2018년생이나 2017년생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번 아동수당 확대 소식 꼭 챙겨보세요! 👇
지역별 차등 지급 본격 도입
2026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본 10만원에 0.5만원이 추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2만원이 더해집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로 1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월 13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린 정책적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시행 시기
변경된 아동수당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대부분 자동 연장이 되지만, 나이 제한으로 종료됐다가 다시 대상이 되는 가정(예: 만 8세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존 (2025년) | 변경 (2026년) |
|---|---|---|
| 지급 연령 | 만 7세 미만 | 만 8세 이하 |
| 지급 금액 | 월 10만원 | 최대 월 13만원 |
| 지역별 차등 | 없음 | 비수도권 +0.5만 / 인구감소지역 +1~2만 |
| 상품권 수령 시 | - | +1만 추가 |
| 시행 시기 | - | 2026년 1월 |
| 신청 경로 | 복지로 / 주민센터 | 변동 없음 |
결론
2026년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늘어나는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역 단위의 복지정책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지금부터 해당 지역 기준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아동수당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Q2. 지급 연령이 어떻게 바뀌나요?
👉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Q3. 지역별 차등 지급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행정안전부 지정 지역을 기준으로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Q4.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최대 월 1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