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운전면허 갱신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뀝니다! 연말 인파 피하고 대기시간 70% 줄이는 꿀팁부터 1종·2종 준비물까지 확인하세요. 기한 놓치면 과태료는 물론 면허 취소 위험까지 있으니 지금 바로 내 갱신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증 갱신 제도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의 '연중 동일기간' 방식에서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대폭 변경됩니다. 이는 연말에 민원인이 몰려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 길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공단의 새로운 지침입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방문 대기 시간이 평균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생일이라는 명확한 기준 덕분에 갱신 시기를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확인하기
모든 운전자가 매년 갱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1종 면허 소지자 전원: 보통,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모두 포함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적성검사 대상
- 65세 이상 운전자: 5년마다 정기 갱신 및 기본 신체검사 필요
- 75세 이상 고령자: 3년 주기로 갱신하며 인지능력 검사 추가 실시
※ 70세 미만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별도 적성검사 없이 재발급 시에만 새로운 면허증을 받으면 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2026년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주기는 유지되되, 갱신 가능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통일됩니다.
| 면허 종류 | 취득일 기준 | 갱신 주기 | 갱신 가능 기간 |
|---|---|---|---|
| 1종 · 2종 | 2011.12.9 이후 | 10년 | 생일 전후 6개월 |
| 1종 | 2011.12.8 이전 | 7년 | 생일 전후 6개월 |
| 2종 | 2011.12.8 이전 | 9년 | 생일 전후 6개월 |
🧾 미갱신 시 과태료 및 유의사항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과태료 부과: 1종 3만 원 / 2종 2만 원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
- 면허 취소: 갱신 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자동 취소
- 무면허 운전 처벌: 만료된 면허로 운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갱신 신청 준비물 및 방법
방문 전 아래 준비물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세요.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지참)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2매 (3.5×4.5cm, 흰색 배경)
- 수수료: 일반 16,000원 / 모바일 21,000원
- 신체검사비: 약 6,000원~7,000원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다면 대체 가능)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면 대기 시간 없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갱신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팁: 해외 장기 체류 중 면허가 만료되었다면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여 과태료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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